공지사항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과정에서 막혔던 ‘세 낀 집’ 처분 문제를 풀어주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한동안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강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매물이 늘어도 단기 조정 뒤 다시 관망·잠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종료 시점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잔금·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넓혔다. 사실상 매도 가능한 시간을 늘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한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및 등기까지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일부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계약 체결 기준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매도 가능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나오며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우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서 매물 출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4개월 내 전입신고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퇴거 협의가 현실적인 난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발표일부터 2년 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했다.
이 같은 변화로 갭투자 형태의 거래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4월 중순까지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곽 지역뿐 아니라 양도차익이 큰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강한 대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매수 심리가 둔화된 상황이라, 매물이 늘더라도 거래가 빠르게 따라붙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5월까지는 중과 회피 물량이 쏟아져 단기적으로 가격 하향 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종료 이후에는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로 돌아서며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하반기부터 수급 불균형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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